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15일 각 교구로 발송한 선거인단 선출 공문에 “월권과 선거개입 우려가 있다”고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해왔던 예시일 뿐”이라고 밝혔다.
수불 스님 선거대책위원회(공동대표 종삼·미산·휘광·법만 스님, 이하 수불 스님 선대위)는 9월26일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선거인단 선출 교구종회 운영지침이 월권과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수불 스님 선대위는 “중앙선관위의 공문은 선거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다”며 “검토 결과 교구종회의원의 참종권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행자료’라는 이름으로 첨부된 ‘교구종회 운영 시나리오’는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나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운영지침으로 위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수불 스님 선대위는 “OO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하는 안을 버젓이 실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선대위는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마곡사 선거인단 자격이 무효가 됐고, 종정스님이 주석하는 동화사 선거인단 선출도 동일한 문제가 불거져 심각한 말썽이 일었다”며 “중앙선관위 역할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밀투표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불 스님 선대위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지침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측은 “선출방식은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교구종회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 진행하라는 명문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9월15일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교구종회에 제시한 안은 3가지다. △OO스님에게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 △추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위임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출석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교구종회에서 직접 총무원장 선거인단 후보자를 접수받고, 참석한 의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유효득표수의 다수를 얻은 순으로 선출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적 하자 없이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총무원장 선거인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10호 / 2017년 10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