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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정혜사는 수덕사 소유” 재확인

  • 교계
  • 입력 2017.11.17 11:03
  • 수정 2017.11.17 11:13
  • 댓글 1

‘정혜사 파기환송심’서 결정
“부제소 합의는 유효” 판결
‘정혜사 소유권 분쟁’ 일단락

대전고등법원이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파기환송심에서 “정혜사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와 선학원 측이 진행했던 정혜사 소유권 분쟁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전지원)은 11월15일 선학원 정혜사 측이 “정혜사의 소유권을 수덕사로 이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며 제기한 ‘소유권보조등기말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학원이 임명한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과 수덕사 측이 2015년 1월7일 체결한 부제소 합의’와 관련해 원심과 달리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정혜사가 수덕사 소유임을 인정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선학원 측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산지원은 석청 스님과 수덕사 측의 합의에 따라 정혜사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석청 스님과 수덕사간 합의는 선학원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석청 스님을 정혜사의 대표로 작성된 합의서는 그 권한을 남용해 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의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항소심의 결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1981년 8월 정혜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제7교구본사수덕사’로 등기된 것은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선학원 측의 주장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 등기 명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수덕사’의 명칭 중간에 ‘정혜사’라는 명칭을 삽입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등기명의는 수덕사를 표상(表象)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명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선학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성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선학원)측에 있다”며 “(피고 측이) 토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학원 측이) 제기한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16호 / 2017년 1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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