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선위원회서 총무원장 추대 방식 논의

  • 교계
  • 입력 2018.02.06 17:28
  • 댓글 2

총무원장 특위, 추선제 놓고 구성 등 의견 나눠

조계종 총무원장 추선위원회에서 총무원장을 추대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총무원장 특위)는 2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가칭)총무원장 추선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성원미달로 간담회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전 회의서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이 제안한 추대제를 구성과 선출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만당 스님이 설명한 추선제는 추선위원회에서 총무원장을 추대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무원장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총무부와 호법부에서 후보군 명부를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종헌종법상 총무원장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군 명부를 확정한다. 확정 즉시 소집된 추선위원회는 총무원장 임기만료 41일 전까지 특정 장소에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토론과 검증을 거쳐 총무원장을 추천한다. 추선위원회는 원로의원 25인, 교구본사주지 24인, 중앙종회의원 81인 등 총 130명으로 구성하는 게 ‘(가칭)총무원장 추선제’다.

만당 스님은 “금권과 흑색선전, 비방으로 인한 종단 위상 추락 그리고 선거 후 분열과 대립 등 각종 선거 폐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추선제가 불가피하다”고 추선제 제안 배경을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특위위원들은 추선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감 스님은 “후보출마를 없애고 자격요건만 되면 후보군에 포함된다는 것은 획기적 발상”이라면서도 “확정돼 있는 추선위원회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 스님 지적에 동의한 선광 스님은 “후보군 자격요건에 승랍이나 종무행정 이력 등도 조정돼야 한다”며 “금권이나 야합 등 기존 병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직선제를 요구했던) 종도들도 추대를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묘주 스님은 추선위원으로 전국비구니회장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위위원장 초격 스님은 “특위에서 논의 중인 총무원장 선출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공청회 등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검토하고 입안을 하는 게 특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무원장 특위 5차 회의는 2월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