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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다룰 210차 임시회 3월20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8.03.19 16:58
  • 수정 2018.03.20 14:54
  • 댓글 0

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
210차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사면법 제정안 등 종법안 다뤄
원로의원 등 인사안도 처리키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불기 2561(201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을 다룰 제210차 임시중앙종회가 3월20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연석회의를 갖고 210차 임시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0차 임시종회는 3월20일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멸빈자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종헌개정안이 상정된다. 특히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종단의 대화합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종정 진제 스님도 세 번째 교시를 통해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종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시회에서는 또 종헌특위에서 발의한 사면법 제정안과 만당 스님 등이 발의한 원로회의법 개정안,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성보보존법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사면법 제정안은 종헌에 규정된 징계자의 사면, 복권, 경감에 관한 절차를 담은 것으로 사면 등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원로의원 추천과정에서 교구종회 혹은 총림 임회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고, 원로추천 대상을 교구 재적승으로 한정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한 성보보존법 개정안은 직영 및 직할사찰, 교구사찰에서 시행 중인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보보존법 내에 불사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사주지의 자격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본사주지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하도록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의원발의로 신청됐지만,  이날 열린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모두 심사 보류되면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두 개정안에 대해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임시회에서는 원로의원 추천, 영축총림 방장 추대, 초심호계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호법부장 임명동의의 건 등 인사안도 다뤄진다.

원로의원으로는 수덕사 유나 우송 스님이 추천됐으며, 영축총림 새 방장으로 지난 3월9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성파 스님이 후보로 추대된 상태다.

원종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는 왕산 스님이 추천됐으며, 초심호계위원에는 효성 스님이 추천됐다. 임기 만료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태성 스님 후임에는 다시 태성 스님이 단독 추천됐으며, 3월21일 임기 만료되는 종립학교관리위원 현민·우봉 스님의 후임에는 법원(직할 종회의원)·우봉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세영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동국대 이사에는 성효·성법 스님이 복수 추천됐으며, 승가학원 감사 탄웅 스님 후임에는 화평·법일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3월20일 개원식에 이어 첫 안건으로 영축총림 방장 추대와 원로의원 추천, 호법부장 진우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 이어 종헌개정안을 처리한 뒤 불기 2561년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결산감사를 위해 휴회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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