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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훼불징계 학칙 엄격 적용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훼불사건 발생과 건학이념의 퇴색으로 교계 안팎으로부터 강한 질타와 심각한 우려를 샀던 동국대가 학내 학사관리의 책임을 물어 학생처장을 경질하고, 종교문제와 관련해 말썽을 빚었던 일부 보직교수를 교체한 데 이어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학칙을 새로 마련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간 대형 훼불사건만 15건이 발생했지만 그 동안 동국대에서는 책임을 지는 일이나 근원적인 대책마련 없이 훼불당시에만 잠시 참회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경비를 강화하다가는 흐지부지하고 마는 정도로 일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동국대의 조처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우리는 이번의 학생관리 책임자의 경질과 학칙 개정을 계기로 동국대학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당사자들의 근무자세와 마음가짐이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믿는다. 교내 훼불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사자가 문책을 당한다는 전례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순수한 종교활동이 아닌, 외부 선교단체와 연대해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을 기독교화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기독학생들의 맹신적 망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학생들이나 학교 교직원, 운영관계자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 불상을 훼손한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고,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훼불행위가 더 교묘하게 이뤄질 개연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활동을 학교가 막을 수 없다는 등의 일부 종교인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국대학이 확고하고도 단호한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불상을 훼손하고 법당에 불을 지르며 스님들을 놀리고 불교과목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활동은 신앙활동이 아닌 범죄인만큼 얼마든지 규제할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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