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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승가고시 9월 첫 시행

기자명 이재형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도제양성-승려자질 향상 새 전기 승가고시위 상설화…3급 이상도 추진

승가고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승가고시법 시행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도제양성 및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승가고시가 정례화 된다.

조계종은 6월 20일 종무회의에서 ‘승가고시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고시위원회를 구성해 각급 고시시행에 따른 제반 내규와 사무 준비를 완료하고, 9월 제19기 행자교육 이수자와 10월 구족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식 구성된 고시위원회의 첫 고시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에서 5급에 이르는 승가고시 중 4·5급 고시에 한해 고시위원회를 정식 구성해 운영토록 했으며, 고시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원장이 추천하는 9인의 위원을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원장이 추천하는 9인의 위원을 총무원장이 위촉할 것과 위원의 자격을 기초교육기관, 기본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의 교역자로 승납 1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임명된 위원에 있어서는 임기 2년을 보장하고 그 사무를 교육원에서 전담케 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가고시 운영과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1985년 승가고시법 제정 당시 명시된 고시과목을 고시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회의운영, 시행시기, 공고 및 합격자 처리, 고시결과 보고, 고시업무의 비밀 엄수, 예산 운영 등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승가고시 시행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교육원은 고시위원회가 상설화 됨에 따라 정상적인 4·5급 승가고시 정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향후 3급 이상의 고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해 법계제도가 여법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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