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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의미

기자명 남배현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정부, 문화주권 회복 불교-NGO 세계화

정부가 6월21일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80개 승-재가 단체가 함께 하는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와 시민-NGO-다른 종교 기구가 공동으로 일구어 낸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이 교계 안팎에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불교 밖으로는 우선 “인권과 비폭력 평화의 상징인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온 정부가“문화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NGO 기구들로부터 들어 온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점 역시 방한 허용이 주는 의미 중 하나.

그동안 교계 안팎으로부터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다거나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불교계 NGO 운동이 대사회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은 이번 운동이 불교계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성과이다. 방한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 단체간 또는 국제 NGO, 다른 종교 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 NGO 운동을 펼쳐 나가는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 방한 운동’를 불교계 뿐만 아니라 아셈 민간포럼을 비롯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반환경단체 등 국내외 NGO는 물론 다른 종교계에 이 운동을 확산시켰다는 사실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아셈 민간포럼에는 이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을 비롯한 제이티에스, 재가연대, 이웃을돕는사람들 등 불교 NGO가 참여, 국제 NGO들과의 연대 활동을 꾀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아셈 민간포럼을 통해 국제 NGO들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망도 함께 구축해 불교의 사회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과 박양천 기획관리실장이 국회 보고를 할 때나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요청사항인데다 국민 대다수가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달라이라마의 입국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점도 이번 운동이 불교계에서 사회 전반으로 파급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3월31일 출범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방한 허용 서명운동에는 6월 20일 현재 2만 여 명에 달한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정웅기 사무국장은 “89년 달라이라마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 우리나라 불교계는 지난 10여 년 간 수 차례에 걸쳐 방한을 추진했으나 중국과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하고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불교 안팎의 지도자가 함께 하는 방한준비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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