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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립공원 파괴”

기자명 심정섭

정책부실-제도 미비가 파행 초래 국립공원제도개선위 추진 결의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부실정책 및 제도가 공원을 파괴하고 있다”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환경부 정책과 관계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립공원제도개선위원회(가칭)’ 구성 추진을 결의 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6월 28일 개최한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국립공원 관계 전문가들은 허술한 국립공원 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공원관리의 파행적 운영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조계종은 관련부처에 위원회 참여를 공식제안키로 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또 자연보호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보다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현장인력을 투입하는 운영을 비판하고 “공원입장료 폐지후 국고 투입을 통해 현장인력이 공원관리의 본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폐지 및 공원관리청 신설 △국립공원지구와 문화재보존지구의 분리 등 정책개선안이 제시됐다.

해설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워크숍’은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문제점이 확인된 자리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관리는 커녕 되려 국립공원을 멍들게 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맹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자연공원법 상 국립공원 지정근거가 미흡한 점, 개발논리에 따른 사유재산권 무단 침해, 공단시스템이 갖는 민간기업적 성격과 전문성의 한계,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한계, 수익성 치중에 따른 허술한 자원보존 정책 등 공원관리의 허실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부실한 공원정책의 해소 방안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폐지하고,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공원관리청 설립 의견이 개진됐다. 또 국립공원 지정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공원입장료 폐지 및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양장일 국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용근 교수, 호남대 도시·조경학과 오구균 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조계종 종회의원 현응스님,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 등은 전공분야와 이해관계를 떠나 국립공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부실관리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공원과 정의경 사무관도 “지자체 상황에 따라 공원내 허용행위가 크게 완화됐던 게 문제”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일면을 인정했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대한 이같은 지적을 종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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