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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과 참여연대의 상반된 양측 주장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마땅
대안없어 ‘합동징수’ 불가피

현재로서는 합동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입장료 및 관람료의 투명성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매표인력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징수를 할 경우 순수 종교활동을 위해 사찰에 출입하려는 신도들도 국립공원입장료를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관람 행위에 대한 규정 및 문화재관람료 매표지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동징수는 당분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합동징수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은 참여연대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정부에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해 왔다.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뒤늦게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합동징수가 불가피 했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고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모두를 폐지해도 좋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했을 경우 정부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보수 유지비를 매년 예산에 책정, 조계종에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찰소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위락단지가 조성되고 놀이공원이 들어서는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성격달라 분리징수 당연
관람료-입장료 폐지요구 정당

참여연대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성격이 다른 이상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입장료란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해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돈으로 자연공원법에 정하고 있으며, 문화재관람료란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한 대가로 문화재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금이 통합 징수됨으로써 문화재 근처에도 가지 않아도 그 문화재가 있는 국립공원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모든 입장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강제 징수해왔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환경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납부케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립공원의 자연을 볼 것인지, 사찰문화재를 감상할지는 전적으로 이용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동징수 당사자인 조계종과, 정부 당국간에 진지한 논의와 합리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분리징수 촉구와 함께 국립공원관리사무의 전반적 개선과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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