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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경·생태계 다 죽일건가"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가야산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 지상중계

가야산 해인골프장의 건설을 반대하는 모든 논의는 환경권과 생존권, 그리고문화재 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9월 17일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준비되고 진행됐다.

`가야산 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성 검토와 문제점'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호남대 오구균 교수는 "국립공원을 현 상태를 그대로유지하면서 특정인이나 집단의 점유를 금하여 영원히 후손들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며 국립공원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인골프장 건설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면서 국립공원의 이념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살아갈 자연환경의 보호 의지를 스스로 확인하자"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관계부서가 소홀히 다룬 해인골프장 건설 예정지의 생태계현황과 환경영향평가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해인골프장 건설 예정지가 가야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89년의 학술조사 결과와 지난 7월 시민환경연구소와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81과 3백22종의 식물(가야산국립공원 전체는 96과 4백65종)과 천연기념물 제342호인 소쩍새와 보호대상종인 청호반새 등 조류, 특정야생동물로 지정된 도룡농과 북방산 개구리 등의 동˙식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59과 1백38종의 식물이 생육하고 있다해 오교수의 주장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녹지자연도의 경우도 시민단체 보고서는 6등급 43%, 7등급 43%, 8등급 4.55%(등급이 높을 수록 보존가치가 높다)인 반면에, 사업자측은 6등급 87%,7등급 7.21%로 8등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오 교수는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가야산국립공원의 삼림생태계 및 토양생태계, 야생동물 서식처 훼손돼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림생태계 훼손은 골프장 건설 예정지가 해발 6백 미터의 고지대로 40도의 급경사지라는 점과 산림의 1/4에 불과한 잔디의 보수력(保水力: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원인이돼 집중호우시 산사태를 유발, 4킬로미터 떨어진 노리 저수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와 가옥 침수, 붕괴를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골프장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뿌려지는 맹독성 농약도 주민들의 환경권을침해하는 요소로 부채꼴로 집수(集水)구조를 이룬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4만여 고령군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노리 저수지의 오염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20여년 전에 이미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된 다코닐, 겝탄, 디코톨, O.M.H30 등 유기화학제와 다이센엠45와 테믹 등발암물질이 함유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오 교수는 가야산국립공원의 보존 대책으로 △국립공원 정책의 일관된 추진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골프장 허가 취소 △국립공원 보존 의지를 밝히기 위한 국가의 골프장 예정지 매입 △생태관광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94년 6월부터 '95년까지 해인사가 실시한 `고려대장경판 보전을 위한 기초학술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펼친 이태녕 교수는 고려대장경이 7백50여 년간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던 것은 온도˙습도의 일정하게 유지돼 왔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고려대장경 판고의 "이상적 환경에 미소한 영향이라도 미칠 어떠한 환경변화도 고려대장경 보존상 안전하다는 보증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습도 조절의 문제. 경판의 변형을 방지하고옻칠층의 박리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습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골프장 예정지의 수맥이 해인사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해인골프장의 면적은 약 48만 평. 넓은 잔디를 가꾸기 위해 필요한 용수는 18홀을 기준으로 하루 1천2백톤 가량.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해인사쪽 계곡이나 지하수는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이 마르면 대기가 건조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장경각이 해인사 경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습도와 가장 낮은 온도를가지고 있으므로, 경판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생태계의 파괴도 습도를 낮추는 한 요인이 된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골프장 예정지의 산림은 7등급 이상의 녹지가 약 50%에 이르는데, 이곳의 산림이 잔디로 대체될 경우 산 봉우리를 사이에 두고 같은 기상권 안에 있는장경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림의 훼손과 농약의 살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도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 농약의 살포로 미생물이나 곤충의 면역성을 증대시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곳에 서식하던 각종 곤충들이 상대적으로 오염이덜한 해인사쪽으로 이동할 할 것이고, 경판에 곤충이 서식할 경우 훼손은 막기 힘들다는 것. 이 교수는 실제로 '92년 장경각에 대규모 훈증소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 사간판전에 '93년에서 '94년에 이르기까지 극심하게 곰팡이가 피었음을 예로 들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원의 `가야산 골프장 쟁송의 법리상 문제점'과 한국유네스코 허권 문화부장의 `세계유산협약과팔만대장경, 판전의 보호',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문창식 집행위원장의 `민족의 성지에 들어서는 해인골프장' 등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해인골프장의 시공사인 가야개발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원인을 문체부 장관이 골프장 건설 반대 취지를잘못 제기한 때문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즉, "1차 행정청인 경북도지사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적법˙타당하다고 하면서 승인 이후 변화된국민정서와 공익적 판단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전씨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에 설치하게 되어있는자연공원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경북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산림법에 의한 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적용해 원천적으로 골프장건설 승인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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