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생태계 최후보루 살려야 한다
개발위의 국립공원관리 정책이 공원의 문화·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난맥상을 보이며 공원파괴를 자초하는 정부 정책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 한 국립공원은 그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연대는 공원관리청 신설을 국립공원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체제로는 생태계보호 및 문화재·자연경관 보존 등의 바람직한 국립공원관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공원관리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또 자연공원법이 문화환경에 대한 규정과 사유지 보상 문제 등을 결여해 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환경조사국장은 “시행령상에 있는 공원시설 규정의 삭제 등 자연공원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 파괴에 원인을 제공하는 개발악법 철폐를 주장했다. 시민연대가 국립공원을 살리기 위해 제시한 공원관리청 설립과 자연공원법 개정은 난개발 억제 뿐아니라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해 예산 696억원 가운데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159억원(22.9%), 공원청소 및 유지관리에 236억원(33.9%), 공공근로사업에 101억원(14.6%) 등에 71.4%의 예산을 시설정비에 사용하고 있다. 반면 자연보존에 88억 6천만원(12.7%), 자연학습시설정비에 12억 8천만원(1.8%), 문화재 유지보수에 10억원(1.5%) 등 공원보전에는 예산의 16%만 사용될 뿐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26.5%에 불과한 입장료 징수에 전직원의 35%에 달하는 인력이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허술한 공원정책의 단적인 예로 지적된다.
환경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의 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통해 사유지 보상·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문화환경에 대한 조항 명시·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용근 교수는 “공익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원관리의 조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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