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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교 관계법 개정 "공감"

기자명 김민경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4당은 불교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약하는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련법령들이 현실에 맞게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4일 각 당에 보낸 불교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의 내용중 불교관련법령의 개정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4당은 "사찰의 개보수 등에 적용되는 각종 불교관련법령은 문화재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교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위해서는 검토고려(신한국), 보완(국민회의)이나 개정(민주), 전면적 재검토(자민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종교와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중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이와관련 "전통사찰보존법의 경우, 전통사찰의 지정 및 각종 처분을 문체부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할 수 있는 `전통사찰위원회'의 구성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민련도 "공원내의 편의 시설이나 사찰소유 임야.토지 등을 포함하면 국립공원내의 사찰토지는 75%에 육박하는 정도이다. 이들에 대하여 사찰에 자율권을 주지않는 실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9일 발표된 직 후 불교계의 큰 반발을 사고있는 제2차 교육개혁방안 중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제도의 실시에 관해서는 신한국당은 "의견수렴후 시행"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야3당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3당은 "성직자양성문제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것이므로 교개위가 제시한 `성직자양성전문대학원'제도는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책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국당은 "이 안은 어디까지나 교육개혁안으로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며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제도 시행에 대해서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김민경 기자
mkklm@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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