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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회 연수회서 드러난 4당 불교정책

기자명 채한기
신한국당을 비롯한 4당은 모두 전통사찰보존법, 국토이용관리법등 불교관계법령은 재검토돼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같은 4당의 입장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통도사에서 실시한 중앙종회 연수 중 9일 있은 4당 정책위의장 초청 종교정책 기조발표에서 나왔다.

신한국당 나오연 정책위부의장, 새정치국민회의 손세일 정책위의장, 민주당 서경석 정책위의장, 자유민주연합 박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와 관련한 국가 법령은 불교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경석 의장은 전통사찰보존법과 관련해 "전통사찰보존법의 골격은 불교재산관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교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통사찰 지정 및 각종 처분을 문화체육부장관독단으로 심의,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 문화, 예술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로서의 전통사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세일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통사찰위원회를 구성해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의 재산 처분시 당해 사찰이 속해있는 종단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법 관련해 박구일의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고찰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사찰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입장료및 문화재관람료의 수익금을 공단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오연의장도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 지정시 구역내 사찰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자연공원내 사찰소유토지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자연공원내의 종교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성직자나 신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것과 국립공원위원회에 불교계위원수 증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성시 불교계의 인사참여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관련, 서경석의장은 전통사찰의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유휴지 지정이 되어서는 안되며 조세부담이 가져오는 문화재보존과 종교활동에 대한 지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세일의장은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 종교재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차별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세일의장은 이밖에도 경부고속전철 경주통과노선 전면 재검토, 성보박물관의 건립과 팔만대장경의 한글화 사업지원, 불교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지원,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 지원, 남북종교인 교류의 전면 보장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서경석의장은 이밖에도 도시계획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종교법인법의 제정 필요성을, 박구일의장은 문화재 관리 방안을, 나오연의장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와 공원입장료 수입의 30%를 사찰에 지급토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을 각각 밝혔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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