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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난개발 방치 더는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1>난개발에 신음하는 국립공원

국립공원 안 ‘小도시’여의도의 14배
조계종-환경단체 “파괴 저지”결의

국립공원관리 정책이 개발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공원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시민·환경단체·학계 등 민간이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이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연대 구성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국립공원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피해사례 그리고 대안을 점검한다. 편집자

“이땅에 유락시설은 있어도 국립공원은 없다.”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개발 위주의 공원관리가 이대로 계속될 경우 국민의 쉼터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실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연대 구성을 추진하며 국립공원을 관광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개발 위주의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67년부터 현재까지 집단시설지구를 포함 18개 국립공원에 무려 73개의 시설지구 설립을 허가해 공원파괴 정책을 편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에 따르면 특히 골프장·스키장·수련원 등 대규모 단독시설 설립이 허가된 30여개소를 더하면 국립공원내에 집단 상주가 가능한 지역은 무려 100개소에 이르고 있다.표 참조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숙박업소·음식점·술집 등의 위락시설과 파출소·소방서·은행·우체국 등의 행정기관이 들어서며 소도시화 되었다. 이들 집단시설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1,289만여 평으로 여의도의 14배, 일산신도시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1979년 건설부가 공원계획으로 확정한 설악산 설악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립공원내에 건설 승인된 골프·스키장만·해도 10개소 365만 5천여평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의도의 4배, 일산신도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 정책을 그대로 방치하면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해 공원의 존립 목적마저 상실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천년고찰을 포함해 사찰 경내지에 위치한 무수한 문화재까지 생명력을 잃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불교계는 특히 국립공원내 사찰의 공동화 현상으로 수행·신행환경 파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 수행·기도 등 종교적 역할에 충실했던 사찰이 근시안적 정부정책에 의해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용도지구·집단시설지구·단독시설·도로계획으로 대별된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결정·공고된다. 그러나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 학계는 공원계획이 정부부처가 아닌 용역회사의 보고서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개발을 전제로 한 공원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이장오 부회장은 “국립공원 정책은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에 공원계획을 맡기고 있다”며 “이는 공원을 인공유원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1967년 제1호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제정·공포된 공원법과 80년 제정한 자연공원법에 도로·식품접객업·목욕장업·호텔·체육시설 등을 공원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제정 취지를 의심케 한다.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은 “이런 상황에선 생태계 최후의 보루도 안전할 수 없다”며 자연공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 사찰 및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20개 국립공원 면적 중 사유지는 사찰소유지 8.3%를 포함해 43%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무단 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 현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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