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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관계법 개정 나선 불자의원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신심·역량 첫 시험무대

조계종 - 국회에 상정되기 희망
"여·야 합심하면 가능" - 정각회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하는 전통사찰보존법령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2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와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농지법 등의개정요청안을 전달했다. 서석재의원을 비롯한 정각회의원들과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집행부스님들이 함께 참석한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 현응스님은 "불교관련 법안의 개정 문제는 불교계가 10년 이상 관심을 가지고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이미 관계 부처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석재회장은 "불교계에서 요구한 개정안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후 정각회의원 발의로 이번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안은 여야간의 쟁점사항도 아니고 불교문화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회기내에 논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대해 박헌기 의원은 "원래 정기국회는 예산 위주의 회기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 발의는 임시회기에 하기로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으나 불교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규 부회장도 정각회장의 발의가 있으면 국민회의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천서부회장도 이미 자민련에서도 검토한 바가있다고 말했다.

교계의 법령개정안 요구를 적극 수용,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정각회의 움직임을 놓고 교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교계는 이에따라 불자의원들이 모처럼 신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번 사안을 과연 끝까지 추진하는가에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총무원은 이날 전통사찰보존법 이외에도 자연공원법 등의 관계법안 개정안도 전달했다. 총무원은 자연공원법과(33조 2항)관련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사유지 이용료로 지급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요청했다. 총무원은 자연공원법에 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공원에 토지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사찰과 개인에 대하여 공원의 유지 보존의 기여에 따른 보상과 사용료 지급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손실보상(제43조) 사항에 대해서도 공원편입으로 인한 사유지의 사용,수익의 제한 등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계종의 경우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공원으로 편입됐으나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무원은 건축법(제3조)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통사찰의 건축물들은 문화재가치가 높으므로 전통사찰의 건축행위는 건물을 짓는 차원이 아닌전통문화의 유지 발전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이 건축법의 규정을 받고 있으므로 종교 목적의 실현을위한 전통사찰의 건축행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총무원의입장이다. 총무원은 이에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는 건축법에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안도 요청했다. 농지법(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의 원형복원 유지 보존 등 종교고유목적에 사용하기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것이다. 현행법상 전통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해 전통사찰의원형복원 유지 보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총무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신도들이 시주 또는 헌공한 동산 및 부동산을사찰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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