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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정론-중등학교 종교교육 어디로

기자명 윤이흠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이 민감하게 시험되는 문제의현장이다. 정교분리는 종교자유의 보장과 국교의 거부라는 이율배반적인 두가지 명제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종교측에서는 이를 `종교자유'의 근거로 받아 들이고, 사회적 규범에서는 `국교거부'의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상반대되는 해석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않고, 종교계의 일방적 주장과 정부의 행정적 편리사이의 줄다리기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간다. 그러므로 문제가 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데 1980년말 종립학교대표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함에 따라 당시 문교부장관이 6개의 선택과목을 앞으로 설치하되 그가운데 종교과목을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그 효시가 됐다. 종립학교의 운영자들은 사립학교의 설립목표인 종교교육을 정식과목으로 교육하지 못하게 한데 반발했다.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가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 항의는 기본적으로 학교평준화에 따라모든 학교가 지역학교로 변하게 된데 기인한다. 종교의 입장에서보면 지역학교는 포교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보장을 더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학교가 된 상태에서 특정종교를 교육 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갈등과 불협화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간단순한 교과과정의 개선작업만 몇차례 했던 것이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제6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다시 종교교과서의 인정작업을 했으며, 이를 통하여 교과서 내용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졌다. 그러나 현행 종교교과서는 모두 특정종교교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특정종교의 우월의식을 강조하는 교과내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국공립학교에서 채택된다면 이는 분명히 위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종교로부터 중립적인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종교과목을 국공립학교에서 채택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교육정책이 안게 되는 것이다.

종립학교에서는 타종교나 또는 비종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교육을 사실상 강요하는 실정이다. 이는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의 힘이 있는 종교단체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정부에 항의를 하지만, 조직도 힘도 없는 학생과 시민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이러한 종교교육의 현장을 모를 리가 없지만,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칠 취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종립학교라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교육법 제5조2항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서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최근 어느 일선교사의 질문에 교육부는 정규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건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종교인들이 해석한다. 이를 국공립학교에서도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종교인들이 해석한다. 교육부의 관계관은 일반종교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 교리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론을 주장한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종교교육'의 정의와 범주가 분명하지 않다.

국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외활동으로 종교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교사는 첫째, 포교를 목적으로 하거나 둘째,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개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일반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종교 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 종립학교에서는 일반종교와 특정종교의 교과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할 것이다. 특정종교 교리학은 논리나 심리학 등과 같은 여타 선택과목과 그 성격이 달라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역학교의 성격을 지닌 현재상태의 종립학교에서는 일반종교교과서와 특종종교과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

일반종교교과서는 그 내용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기때문에, 여타 선택과목들과는 그 검인정과정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 중립성을 위하여는 국정교과서와 같은 엄격성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종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윤이흠 <서울대 교수.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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