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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방부가 책임져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군장병 전원에 대해서 평등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특별히 기독교인 장병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서 군인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이 세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국방부에 설치된 종교센터 안에 있는 군인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보고 참석한 기독교인 장병을 위문하였다. 이 사실만으로는 김영삼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일단이라고 접어서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한 지역 안에 병존하고 있는 천주교 성당과 불교의 법당에 모인장병도 위문했어야 마땅하다. 천주교를 믿는 장병과 불교를 믿는 장병도 기독교를 믿는 장병과 똑같이 대통령의 통솔하에 있는 국가의 간성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멀어도 우선 찾아가서 종교를 불문하고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러함에도 불교법당을 지나 교회에 가고 오면서 불교를 믿는 장병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천주교 성당은 지척에 있음에도 거기 모인 장병에 대해서 역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을 위해서만 "전후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장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어쩌면 이같이 생각이 짧은가. 이 말을 천주교와 기독교와불교를 믿는 장병은 물론 종교를 갖지 않은 장병까지를 모아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가. 마치 기독교를 믿는 장병만이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듯한, 편협한 언동은 군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예배를 위해서 다른 종교의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대통령으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헌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엄숙하게 하였을 터인데 이 서약이 무참하게 파기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일로 인하여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문화체육부 차관을 불교계에 보내서 해명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일과는 실재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종교에 관한 업무를 문화체육부가 맡고 있다고 해서 세운 방침이겠으나 그것은 잘못을 깨닫고 시정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가 없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이유로 다른 종교의 행사를 맡았으므로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국군최고통수권자로 하여금 이같은 물의를 빚게 한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불교계에 진사하기에 앞서 관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나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대통령은 물론 모든 종교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제발 독선과 아집은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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