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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20일 발의에 / 신한국 "우리도 나설것"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새정치국민회의를 중심으로한 정치권이 불교계가 요구한 불교관계법령 제˙개정 작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 18명과 자민련 권수창, 민주당 권오일 이미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을 지난 20일 불교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권노갑, 박상규, 추미애, 정한용의원 등 연등회 중심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등 조계종 총무원이 요구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전통사찰보존법개정안에는 전통사찰보호구역을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명문화돼 있다. 또 `사사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사사지라함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있는 사찰이 존재했던 토지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해그 사찰에 속했던 토지로 정했다. 국민회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제안 이유를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에서 사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전통사찰보호구역으로 설정, 국민이 쾌적한 문화환경을 향유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사지에 사찰의 원형을 고증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연공원법개정안에서는 자연공원 수입 중 일정비율을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 소유자인 사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사용 수익 제한 등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대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전통문화의 유지 발전의 차원에서 조화미 균형미 등 미적감각이 뛰어나고문화재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 불교관계법 제˙개정에는 신한국당 도지 가세할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민회의 불교관계법 발의 발표가 있자 신한국당 서석재의원은 21일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을 만나 불교 관계법 개정에 신한국당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문체부, 내무부, 건교부, 농림수산부 장관과의 자리를 마련, 이 문제를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1개 정당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 정각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정각회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추진할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신한국당 민주당 4개당은 모두 불교관계법 개정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만큼 함께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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