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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관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불교계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불교관계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의원, 신한국당)는 지난 11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47명을 포함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 공동발의로 불교관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서석재의원을 비롯한 신한국당26명, 박상규의원을 비롯한 국민회의 13명, 구천서의원을 비롯한 자민련 18명 등 5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각회가 국회에 상정한 불교관계법안에는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농지법이 포함돼 있다.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규정이 신설됐다. 전사법에 명시된전통사찰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풍치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명시돼 있어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훼손되는 사찰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됐다. 또한 전통사찰이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한다는 규정도 신설돼 절차상의 번잡함을 간소화 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자연공원법에서는 사찰이 공원으로부터 이용료또는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지법에서는 사찰이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취득권이 신설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교관계법을 정각회가 국회에 상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우선 교계현안 문제를 풀기위해 불자의원들이 합심해 3당 모두가 적극 나서문제를 풀어갔다는 점이다. 각 당이 각각의 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를 고집했다면 단일법안을 마련하기란 쉽지않았을 뿐만아니라 이번 국회에 상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정각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기에 국민회의의 공로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정각회 차원의 법안작업이 미진하자국민회의가 법안을 마련, 발의에 나섰고 국민회의 발의에 신한국당이 나섬으로써 국회 정각회 차원의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석재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정각회는 불교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불교인의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앞장 설 것"이라며 "이번 불교관계법 개정은 정각회가 앞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써 15대 정각회의 첫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그러나 아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내년 3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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