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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관련 지방세법 문답풀이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사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와 관련, 불교계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자 정부는 12월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부 법개정을 단행, 공포했다. 종토세부과에 따른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문) 비과세로 된 경내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 경내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내 건물이 지상물로 된 토지와 사찰로 활용되는 토지 △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 의식행사를 위한 토지 △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위한 토지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관리토지 △재해방지용 토지는 비과세 됨.


문) 경내지 범위 내용의 구체적인 해석중 `일반적인 사찰소유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 경내지 범위를 규정한 △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한 의식행사를 위한 토지 △사찰의 존업과 풍치를 위한 토지 등의 경내지 토지규정은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 이같은 경내지 해석을 두고 과세관청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과 행정쟁송의 가능성이 큼.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각 사찰에서는 소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현황과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 및 증빙의 준비가 있어야 함.


문) `특수한 경우의 사찰소유토지'라 함은 무엇인가?

답) 사찰소유토지 중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인접 지역을 벗어난 토지(동, 면,시, 군, 구를 달리하는 경우, 도를 달리하는 경우)의 경우가 해당된다.


문) `특수한 경우의 사찰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가?

답) 수익을 위한 토지가 아니고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는 관리토지나 의식행사를 위한 토지로 해석된 경우 비과세 된다. 현재 불교계의 경우 당해 사찰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경영이나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했더라도 종교 준수 목적을 위한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임. 따라서 당해사찰은 종교 고유목적을 위한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문) `수익용 토지'의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는가.

답) 토지의 주요한 용도가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교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 과세가 예상된다. 즉 상업용 건축물이 있는 임대토지의 경우는 수익용 토지이므로 과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문) 이미 종토세가 부과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 이미 종토세가 부과됐고 미납된 종토세에 대한 명백한 처리 방안이 없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미납된 종토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함.


문) 명백히 경내지 범위임이 분명한 토지에 대해 이에 과세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답) 93,94,95년도 종토세 부과분 중 대상토지가 과세관청의 과실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무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웅전이나 요사채가 있는 지상토지에 대해 종토세를 과세한 경우 과세처분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쟁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납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찰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한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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