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의 해 사업계획으로는 우선 전법도량을 지정한다. 전국의 공찰 가운데광역시 이상의 시와 도 별로 포교의 모범이 되는 사찰을 5개정도 선정한다.전법도량 지정 후에는 종단차원의 지원금을 투입하며 매년 혹은 2~3년마다전법도량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교교양대학 건립도 적극 추진된다. 신도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은 시단위부터 해당지역 본사가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역사찰등이 연합으로 교육기관을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정한지원을 하게된다. 특히 전법도량으로 지정되는 사찰에는 반드시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체포교 활성화 방안 △각 직장 포교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청소년 △농어촌 △복지사업 △국제포교 등의 11개 사항을 중심으로 전뻐의 해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사찰 안내 전단배포 및 안내활동프로그램실시 △불교입문교육 의무화 △포교실적의 인사고과 반영 △전국불교지도자 대회(가칭) 개최 △포교대상 강화 △재적사찰갖기 운도의 지속적추진과 신도회 활성화 △컴퓨터 통신포교 및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다.
`전법의 해'운영위원장 성타(포교원장)스님은 전법의해 사업계획 발표에 앞서 선포문을 통해 "전법의 해에는 이 모든 원력을 이어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기 각종 사업 실시함과 아울러 전법 5개년 계획을 준비해 모든 선지식들께서 부촉하신 법의 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법을 위한 우리의 발원이 결실을 맺어 포교역량이 극대화되고 후손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공고한 초석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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