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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법외(外) 불교관계법 개정 이번 국회통과 불투명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전사법 14일 상정…조계종,의원접촉 나서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관계법 개정과 관련,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외하고는 자연공원법과 농지법, 건축법 등의 법안은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월3일부터 개회되는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전통사찰보존법은14일 상정돼 논의된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인 문화체육부와박헌기의원의 제안 설명이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법률검토를 심의하는 법사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관계로 이번 본회의에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총무원 관계자들의 성명이다.

농지법은 그러나 이번 회기내의 본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농지법 상정 예정은 날짜가 14일이라는 점과 14일 별 이견없이 상정돼 논의가 되더라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본회에서의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과 건축법은 아예상정 예정일조차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6일 정각회의원들과 회동해이번 국회에서 관계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조계종 총무원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사실상 정각회의원들 모두가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각회원들만의 힘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의원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것. 이에따라 총무원은 정각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개정 당위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오는 3일 8시30분 정각회 법당에서 법회를 갖고 각 정각회 의원들에게 이번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과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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