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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NGO, 국립공원 보존위한 100대 과제 채택

기자명 권오영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사찰 중심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국립공원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국립공원 제도 하에서 소외되었던 사찰-지역주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0대 개혁의제가 선정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환경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제도 개선 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스님)는 지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샵’을 갖고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법-제도-재정 부분의 개혁을 요구하는 100대 개혁의제를 채택했다. 국립공원제도 개선위는 “현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뿐만아니라 도립, 군립공원까지 포괄되고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체계에 있어 산악, 해상, 해안, 사적공원을 세분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국립공원 주무관청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공원관리에 혼선을 빚어왔다”고 역설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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