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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관통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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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공동대표 일면 스님 이하 시민종교연대)는 11월 29일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지방법원북부지원에 제출했다.

시민종교연대는 이날 북한산 국립공원내의 회룡사(주지 성견 스님) 등 24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서울외관순환 공속도로 구간 중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을 관통하는 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시민종교연대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관통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사찰의 수행환경과 생태계파괴, 문화재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종교연대는 12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조계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발족식을 갖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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