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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무의미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과 정각회 그리고 문화체육부가 지난달 29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법 개정을 놓고 다시 철회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 석연치가 않다는 것.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관계법 검토 과정에서 문체부와 정각회가 이를 철회하겠다고 합의하고 종단도 이에 순응한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건교부 발표를 철회시킬 경우 종단의 손실은 없고 과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단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검토중에 있는 전사법 개정안 제6조 4항2호를 보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건축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의 소관 관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개정해 놓고 있다. 즉 `건축법'이 새로 삽입된 것. 이 법안대로라면 종단으로서는 문체부와 협의하면 된다는 것이 총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문체부와 정각회측은 굳이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또 건교부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에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확보돼 있지 않아 건교부와 실무 협의를 할 경우 원활한 행정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각회측 역시 불교만 건축법에서 완전히 제외될 경우 이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종단측은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경우 건축법 개정 여부에 따른 문제는 없으므로 굳이 건축법 개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계 일부에서는 건교부가 애써 사찰을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굳이 철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사법이 통과될 경우 문제는 없지만 건교부 발표대로라면 좀더 자율성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그러나 이에대한 지적도 있다.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사찰의 무분별한 증 개축을 종단으로서는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종단은 그러나 어쨌든 전사법만 개정되면 건축법 개정안이 철회되든 안되든 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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