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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사 문화재예치금 사용 합당'

기자명 법보신문

국민고충위, 진안군 '억지행정'에 제동

지방자치단체의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 법해석과 횡포로 철거위기를 맞았던 전북 진안군 마이산 탑사 문제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탑사가 요청한 문화재예치금 사용 등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지난 3월10일 진안군에 마이산 탑사문제와 관련 △탑사 경내 정화사업을 위한 문화재 관람료 예치액 사용 승인 △대웅전˙산신각 철거 계고 처분 철회 등을 권고했다.

마이산 탑사는 지난해 9월 신도와 지역주민 4천여명의 연판서명을 받아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사용 승인 △관람료 수임금 강제 배분 금지 △대웅전 등 사찰 건물 철거요구 철회 등을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진안군은 그동안 `군민의 정서가 탑군(탑군)의 군소유를 원한다', `대웅전이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사찰로 볼 수 없다', `주탑(주탑)인 천지탑이 있는 땅이 군유지이므로 탑의 관리권이 군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 탑사와 지역불자들로부터 종교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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