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사법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을 두어 기존의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불교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축물설치 및 변경행위를 규제했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취임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문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삼보정재의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와 동산을 양도˙대여 또는 담보제공 때에는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얻기 이전에 소속 종단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찰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전통
사찰의 경내지를 다른 법에 의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단대표자와 협의해야 함을 규정했다.
한편 농지법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자연공원법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계류중이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