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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법’개정 ‘건축법’ 극복한다

기자명 임연태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수행환경지키기’ 苦肉策으로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해 건축법 8조4항의 삭제에 따른 사찰의 수행환경권을 지킬 방침이다.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법 가운데 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조항에 제2항으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인접지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의 취지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조물의 설치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제2조(정의)조항에서도 제6호에서 전통사찰의 보존구역을 사찰소유 경내지 뿐 아니라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 해석 할 수 있도록 ‘경내지 가운데’란 조문을 삭제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또 전사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도 손질을 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전사법 개정과 관련 문화관광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측도 전사법의 개정에 따른 사찰수행환경 보존 노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회의 연등회 등 각 정당 불자회도 조계종의 전사법개정에 긍정하고 있어 조계종과 문화관광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 3당불자회 의원들의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8일 방문한 김성재 청와대민정수석에게 전사법 개정 취지와 건축법 개정에 다른 사찰의 피해사례 등을 전달했다. 김수석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는 보존되어야 한다”며 “총무원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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