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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담스님의 반야심경강의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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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다⑤

유②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업보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덕행, 즉 이타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행복이 과보로서 나타나고, 반대로 악행을 저지를 때는 불행의 운명을 맞게 된다. 그것도 철저하게 본인이 받는 것이어서 부모가 지은 업을 자식이 받는다든가 혹은 자식이 지은 업을 부모가 받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불교의 `업설'은 부처님이 배척한 두번째의 의론인 숙명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행위는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난 생애에 자기가 한 행위때문에 금생에 자신이 속박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숙명론적 성격이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의 의론은 결코 숙명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숙명론은 금생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불행이 전생에 지은 결과인 까닭에 절대불변이라고 하는 반면에 불교의 업설은 업을 초월해 나가는 의식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은 업보에 비록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시경전이나 율전을 비롯하여 대승경전 가운데는 이 두가지 원칙을 초월하고 빗겨나가며, 혹은 부수는 것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경전이 밝히고 있는 것에 의하면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의 원칙을 초월하는 것은 참회.수습.귀불.죄의 고백에 의해서 악한 과보가 경감 혹은 없어지는 것이고, 둘째의 원칙을 초월하는 것은 선업의 공덕을 그 업의 작자 이외의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아귀사경:Peta-vatthu)》이라는 경전에는, 의복을 입지 않은 여자 아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의복을 주는 상인의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는 전생의 악업에 의해서 아귀의 과보를 받은 아귀에게 자신의 공덕을 돌려줌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업보의 초월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지도론》<권 제57〉에는,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구경 가운데 이처럼 설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보 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독송하면 칼에 다치지도 않는다고 설한다. 예를 들어 대역중죄에 의해도 죽는 것이 결정된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임의 문턱에 들어간다 해도 구제하는데 필요한 권력이나 재산이 있으면 곧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구제 받지 못하면 죽게된다. 선남자도 이와 같아서 만약 반드시 죄의 과보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죽임이 눈 앞에 닥쳤다 해도 반야바라밀을 독송하면 구제되고 만약 독송하지 않으면 죽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고 설하여 역시 업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습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업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불교의 업설이 숙명론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튼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 태어나게 하는 힘이 `유'고, 이 `유'가 있는 한 사람은 가령 죽어도 혹은 자살을 해도 허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딘가에 몸을 바꾸어 태어나게 된다.

생사를 반복하면서 윤회의 세계에 중생을 묶고 가는 힘이 각자의 생존의 근처에 있는 유이다. 유는 업으로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업의 과보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유는 감소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업을 짓는 것에 의해서 유의 힘은 보급된다. 따라서 업을 짓는 한 유는 소멸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생존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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