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방50년 불교50년-⑤군승제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9대단장:이지행 법사

79년 군법사로는 최초로 중령으로 진급한 이지행법사가 12월에 다시 단장을 맡은 이후 80년 1월 3일 군법사제도창설과 후원에 아낌이 없었던 홍도스님(일명 방울스님)이 세수 43세로 입적했다. 이때엔 불교신자관리개선 문제가 제기돼 군신자카드를 통일시켜 전부대에서 이를 활용키로 하고 80년 7월각 법사들에게 배포했다. 전근.전역시 타부대법당 또는 거주지 사찰에 카드를 이관시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도한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불교계 전반적인 여건의 미성숙등이 원인이 돼 정착되진 못했다. 한편 당시 신군부에 의해 80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불교정화'(10.27법난)에 의해 군법사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당시 군부는 '불교정화'의 수습을 위해 일부 군법사들을 차출했다.

이에 따라 27사단 군종참모 권오성법사, 군수사령부 최명준법사, 육군제3사관학교 이봉춘법사 등이 계엄사의 명령에 따라 차출됐으며 며칠 뒤 해군본부 송병욱법사도 추가로 차출됐다. 법사인 동시에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소집된 이들은 종단인사들은 물론, 동료 군법사들에게까지 의혹을 받기도 했다.

군법사들이 처음부터 개입돼 '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들에겐 계엄사 불교계정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벌어진 종단관계 제반업무의 수습과 정리 등의 임무가 부과됐다. 당시 단에서는 임원회의및 긴급재경법사회의를 소집, 사태해결과 종단안정을 바라면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중훙회'의 기획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종헌이 81년 1월 7일 중훙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군법사 독신문제와 관련된 조항이 일부 완화돼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즉 '종단이 인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군법사들은 각자의 소신과 사정에 따라 처신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할수 있게 된 것이다.


◇10대단장:이인수 법사

법사단 최초로 공군의 최선임자인 이인수 법사가 단장으로 선출된뒤 단은 △행정업무개선 및 월보 발행 △부처님오신날 광명등 보내기 △후보생 소집 교육및 위문 △호국기원대법회 및 수련대회 개최 등 체계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이를 월별로 추진해 나갔다.

단은 먼저 81년 2월부터 매월 군법사단 월보를 발행했다. 이 월보에는 단의 월간운영내용과 계획, 각부대법사들의 주요활동사항 및 행사들이 소개되므로써 단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다했다. 공군사관학교 불교활동을 크게 지원해온 임규성거사를 군법사단 후원회장으로 추대한 단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후방 법사들에게 1만6천개의 등을 보급했다. 81년 7월에는 이봉춘 법사를 실무위원으로하는 '군종법사 10년사'편찬위원회를 다시 결성, 자료수집및 정리등 85%에 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단은 이해 8월 12일-15일 여주 신륵사에서 하기수련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서울 코리아하우스에서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 호국및 군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군종법사들의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11대단장:권오성 법사

군법사자력표를 정비해 별도의 승적이 없는 경우라도 종헌에 따라 조계종승려로서 인정하는 길을 마련했다. 승적갱신기간을 넘겼거나 대덕법계품수에 관한 사항이 승적으로서 정리되지 못해 승려자격문제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권법사는 재임기간중인 82년 11월 26일 임진왜란당시의 의승장 영규대사 및 8백의승 추모대재를 주관해 호국불교의 주체세력임을 자부하는 군법사단으로서의 이미지를 내외에 부각시켰다. 이 추모재는 금산군에 있는 7백의총에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지 못한채 지역사찰스님과 신도들에 의해 봉행돼왔으나 단이 앞장서 수개월에 걸친 준비끝에 행사를 갖게 됨으로써 왜곡된 역사의 시정이라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단발전을 위한 5개년게획을 수립코자 세미나를 가졌으며(8월2-6일.내장사)중령급이상의 법사들로 구성된 선임법사회의를 신설했다. 또 총무원 교무부에 군종국장제도를 신설, 전역법사 1인을 단상임법사로 겸직근무 가능토록 조치했다.


◇12대단장:임봉준 법사

7,8대에 이어 다시 단장으로 선출된 임법사는 단의 내실화와 신자배가운동을 기본목표로 삼고 임무를 수행했다. 임단장은 먼저 단칙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8장 23조로 단칙을 정비, 개정했다. 이 단칙엔 민족사와 맥을 같이 해온 호국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정법호국의 참된 정신을 오늘에 구현해갈 군법사단의 뚜렷한 의지를 반영했다.

단은 또 신자증 및 신자카드를 무제한 인쇄배포해 각 부대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종단의 협조를 얻어 수계자용 호신불 및 염주를 소요량대로 지원함으로써 83년 한해동안 수 계신자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임단장은 이해 6월 7일 군법사후원회를 재창립(회장 윤만영거사)하고 7월 26일-29일에는 낙산사에서 군법사가족들도 동참하는 수련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5월 28일 일본 동경에서 입적한 이인수법사(예비역)의 장례를 6월 4일 서울 봉은사에서 군법사단장으로 치렀다.


◇13대단장:이양길 법사

이 단장은 84년을 '군포교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법사단중심의 행정업무운영체제에서 각군 본부 중심체제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단은 83년 재창립된 군법사단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창립 1주년을 맞아 2월 25일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김덕수법사 주관의 정기법회를 3월부터 실시했다. 단은 또 4.8봉축행사 지원에도 주력, 전방 사단급부대에 총무원지원으로 주름등 1만개를 보급했으며 전방고지 곳곳에서 75년부터 시작된 광명등탑 법요식을 성대히 봉행했다. 단은 84년 11월 26일 6.25후 최초로 전쟁중에 산화한 아군 적군의 영령들을 천도하는 합동위령재를 마련, 중부전선 승진부대에서 봉행했다. 권오성법사의 발원으로 행해진 이 행사에는 민.관.군불자 5천여명이 동참,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단은 또 법사들의 법복개정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0월 22일 법복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83년 10월 1일 군법사회의에서 논의가 있은지 1년만에 구성된 개정위는 5차에 걸친 연구발표및 사정회를 개최, 85년 1월 14일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법복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 법복은 목사 까운과 비슷했던 이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불교전통성과 현대적 실용성을 함께 살리면서 법복으로서의 품위와 장엄성을 유지토록 했다. 84년 12월 6일에 순직한 이동신법사의 장례를 치른 단은 중위에서 대위로 한 계급 승진 추서를 상신해 이듬해 2월 26일 국립묘지에 고인의 유해를 안장했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