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절도범과의 전쟁
조계종은 최근 호법국장 회의를 통해 성보도난의 예방과 도난 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수립했다. 여기에 때맞춰 경찰도 7월 한달간문화재 절도범 일제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호화주택이나 별장 등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탑 등의 석물들에 대해서도 그 출처를 역추적해 불법적인 경로로 구입된 것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물론 기존에 발생한 석조물을 비롯한 문화재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용의자검거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는 경찰의 이번 일제단속이 문화재 절도범의 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란 점에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기왕 시작된 ‘문화재 절도범과의 전쟁’이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고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의 일제단속이 만능일 수는 없다. 공개적인 수사로는 ‘진짜 꾼’들을 다 가려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아직 송광사 국사 영정도난 등 미궁을 헤매이는 사건도 있지 않은가. 문화재의 보호는 절도범과의 전쟁이 아니라 절도를 당하지 않는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조계종이 이달 중에 발간할 〈성보도난백서〉에는 모두 310건의 도난성보 목록이 사진은 물론 도난 경위 특징 등을 망라해 실린다. 이 자료가 경찰의 일제단속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 되듯 이미 잃은 문화재를 찾는 일과 더 이상 잃지 않을 방안을 찾는 일이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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