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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50년 불교50년-③한국불교법제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Ⅳ불교계의 주요 관심사의 변화와 향후 전망

1945년 해방후부터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된 1987년까지 불교계의 주요관심사로서의 현안은 무엇이었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무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찰점유, 종권장악 등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불교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불교계의 내부 문제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종교계의 주변상황은 변화를 맞았다. 7월 14일 한국불교의 최대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의 사찰재산공개를 들고 나왔다.

이후 93년 8월 12일 저녁 8시를 기해 '금융경제명령'이 전격적으로 발효되었고, 1995년에는 부동산 실소유자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급격한 변화가 연이어 뒤따랐다.결국 불교재산을 여하히 관리해야만 하는가라는 불교재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문제가 불교계 전면에 부상된 것이다.

이 문제는 좁게는그동안 감춰져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던 불교재산의 운용방식이 더 이상불가능한 것을 뜻하기도 하며 넓게는 타종교와의 포교전쟁에서의 승패의 문제에 까지 닿아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의 관심도 자연이 불교재산의 효율적 운용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데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불교재산 특히 불교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법률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현행의 전통사찰보존법은 물론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이외에도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된 세법이나 토지이득세법,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법에 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불교계의 관심이 재산과 관련하여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계의 관심의 변화와 관련, 이 글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정부는 불교계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유독 불교재산을 묶고 있는 현행의 전통사찰보존법을 폐지하고 종교계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종교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의 제정의 요구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1993. 1.26) 전통사찰이외의 사찰에 대해서도 주지를 사찰의 대표로 해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전통사찰의 등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는 것이고,사실상의 창건주가 따로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사찰보존법은 종교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은 아니더라도 불교사찰에 관한 한 더 나아가 불교에 관한 한 통일적인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편향된 종교입법이라는 비난을 변키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33조에 의거한 사찰 관람료에 대한 조정이 일부 수용되고 있지만 여타 불교재산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규의 개정은 대부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의 저변에는 87년 이전과 같이 근본적으로 대불교계에 대한 불신과 경시퐁조가 여전히 위정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재의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불교계 자체의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작년에 개정종헌이 개혁회의와 원로회의를 거쳐 9월 27일 선포되어 실로 오랜 염원이었던 불교개혁을 추진하게 되어 불교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계의 자각이야말로 불교계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을 해결하는 원천이다. 개혁종헌이 갖는 의의가 이처럼 매우 지대하므로 차제에 이 지면을 빌어 개혁종헌의 의의와 과제를 생각하면서 이글을 마칠까 한다.

개혁종단이 제정한 이번의 종헌은 역시 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조계종단이 수용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심각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

(1)이 시대적 요구의 큰 흐름은 '민주화'

(2)조계종단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종교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의 요구

(3)현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종교의 사회적 복지기능 확대 요구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종단이 마련한 종헌의 의의는 이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는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세가지 측면에서 개혁종헌에 대해서 살펴 봄으로써 종헌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1)개혁종헌은 민주화와 과련, 매우 중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

첫째, 종단의 기관을 일반 국가권력구조와 대응토록 하였다. 입법부로서 국회기능을 수행했던 중앙종회, 행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총무원외에 새로이 사법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호계원(제12장)을 새로이 설치했다. 그럼으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의 틀을 종헌상 구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위의 각 기관간의 힘의 행사에 있어서 균형을 기하려고 하였다. 과도한 권한집중을 억제하였고 각기관에서 행사해야 할 권한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정의 해석이 모호함에서 오는 분란의 소지를 가급적 축소하려고 하였다. 특히 총무원장의 연임조항(제53조)을 명백히 하고 그 선출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셋째, 개혁종헌은 처음으로 신도회 및 신도단체를 법문으로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신도는 종헌 제8조에 조계종단의 구성원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을 뿐 종헌상 의회의체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비로소 미비하나마 종헌상의 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2)개혁종헌은 종교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해서 볼교종단사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양기독교의 교훈이기는 하지만 우리 불교계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종교사적 경험을 보기로 하자.

콘스탄틴황제가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이교도인 막센티우스에게 승리한 후 로마국가와 기독교사이의 관계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콘스탄틴 자신은 오로지 교회외부의 문제만을 담당하고 교회내부의 문제는 기독교 자체에 맡긴다고 선언함으로써 기독교내부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은 얼마가지 않아서 박탈되고 콘스탄틴은 주교들 가운데 주교로서 군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황제가 아닌 교회측의 요구로서 야기된 아이러니였다. 배교자들에 대한 감독직 임명과정에서 교회의 의견이 양분되었을 때, 그야말로 순수한 교회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치 못하고서 세속정부의 권력에 호소함으로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금번의 개혁종단의 종헌개정은 개정 그 자체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조계종단 종헌사에게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혁회의 성립 자체가 곧 세속권력의 조계종단에의 개입을 차단함과 함께 개혁종헌의 제정은 조계종단 자체내의 문제를 불교계 스스로가 외부의 도움없이 해결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사회적 복지기능의 확대에 대해서 보자. 자본주의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 가운데 하나가 빈부격차의 확대이다. 각 경제주체간에 이전소득의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부인부빈익빈'현상에서 오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인 사회복지사업에 의존해야 한다.

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단체가 바로 종교단체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최근에는 각 종교단체가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개혁종헌에서도 제21장을 새로이 추가, 문화, 복지및 사회활동에 대해서 규정하여 현대자본주의체제에서의 사회적 복지기능의 확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개혁종헌은 민주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복지사업에의 참여라는 시대적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적 요구를 만족할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다.


1)현대의 조직법에서 구성원의 공동결정이론이 상당부분 수용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종단내의 의사결정과 결정된 의사의 실현과정에서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도의 강구가 하나의 과제로서 대두된다.


2)향후 개혁종헌의 시행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후 개혁종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계종단이 얼마나 이번에 확립한 교풍을 교과서처럼 계승하느냐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 점 주시해야 할 대목이자 과제인 것이다.


3)조계종단도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분야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종교단체가 봉착한 현재적과제임과 동시에 각 종교단체간의 우열을 결정짓는 경쟁적 영역이기도 하다.

생각컨데 서양기독교가 세속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과 법제를 가진것은 11세기말에서 12세기초에 걸쳐 교황 그레고리에 의해 주도되었던 대개혁 이후이다. 종교법사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의 개혁을 교황의 법률혁명이라고 까지부른다. 세속의 그것으로부터 구분되는 완벽한 자체내의 제도와 규정을 완비함으로써 세속권력으로부터 교회를 독립시킨 초석을 다졌기 때문이다.

개혁회의는 조헌개정외에도 각종 제도의 완비와 규정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서 가히 불교계의 법률혁명으로 불리울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치교권 내지는 종무주권에 관한 한 가장 큰 법제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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