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법 개정 왜 해야 하나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사찰 복원 불사에 최대 걸림돌

대체 취득 불가능…3년간 땅 20만평만 잃어

손실보상 특례법, 토지수용법에 의해 매각된 조계종 소속사찰 소유의 농지는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무려 20만3천8백50여평에 달한다. 조계종총무원기획실(실장 지홍스님)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94년 1만5백37평, 95년4만6천8백71평, 96년 12만2천1백49평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총무원은 △사찰이 농지의 관리와 보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사찰농지의 대체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제3자 명의의 농지가 늘고 있다는 점△전통사찰의 원형복원과 보존, 유지 등의 농지법 개정이유를 들어 농지의교환,매입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

조계종의 경우 사찰이 토지를 매각하면 대체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대체취득이 불가능해 2백68개 사찰 농지 5백34필지(96년 6월1일) 가 사찰외의 제3자 명의로 등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지 교체로인한부실 관리와 유실, 무소유원칙의 위배, 부동산실명법과의 상치로 사찰의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농지법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쟁과 화재 등으로소실된 고찰에 대해 현황조사와 복원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토지가 농지여서 복원계획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찰의 재해 방지나 주차시설의 정비 등 사찰의 보존, 유지와 시민편의를 위한 농지매입도불가능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찰은 농지의 전용으로 얻는 종교 목적 이외의 이익이 없지만 기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명목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도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봉녕사의 경우 대웅전 앞마당은 지목상으로만 농지로 등기되어 있어 사실상경내지로서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땅에 요사채를 신축하면서 약 2천8백만원의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농림부는 그러나 농림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의 농지 소유에대한 규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헌법상의 `경자유전'의원칙과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농지법 개정요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정부정책상 수용하기 어렵다는입장을견지하고 있다.

총무원은 그렇다면 현행농지법 제6조에 예외 조항을 두자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조항에 `전통사찰의 원형복원 및 이의보존 관리와 승려의 불교고유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경내지에 인접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예외 조항을 두자는 주장이다.

총무원은 이에따라 7월1일 개회된 국회를 통해 이같은 농지법 개정 통과를 위해 농림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 부처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어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국회정각회도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해 적극협조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