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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입장료 30% 사찰에 양도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은 7월 16일 광주에서 회의를 갖고 공원입장료중 30%를 당해 사찰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 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공원입장료 중 30%는 당해사찰로 양도하도록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촉구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찰은늦어도 8월 1일까지 징수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공원입장료중 30%를 당해 사찰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이 이번 국회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 경선으로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번 회기내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모임은 이외에도 민족 화해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주사, 봉선사, 고운사, 해인사, 범어사 외 18개 교구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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