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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총림 지정 추진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9.18 11:29
  • 호수 1457
  • 댓글 0

10월11일 능인수련원 선불장서 산중총회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가 총림 지정을 추진한다.

법주사(주지 정도 스님)는 최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10월11일 오후 3시20분 능인수련원 선불장에서 총림지정 신청을 안건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법주사가 총림으로 지정될 경우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 동화사, 범어사, 쌍계사에 이어 9번째 총림이 된다. 법주사의 총림지정 신청 논의는 2012년 10월 총림 설치를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반면 2015년 3월 총림지정 신청을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연기돼 무산된 바 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 지정은 산중총회 구성원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총무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총무원장의 제청에 따라 중앙종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총림은 학덕과 수행이 높은 본분종사인 방장 지도 아래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종합 수행도량으로 선원을 비롯해 승가대학(강원), 율원 및 염불원 등을 갖춰야 한다. 총림 주지는 방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돼 주지선거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1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하거나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등이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오는 19~25일이며, 구성원 명부 열람 기간은 10월2~4일까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57호 / 2018년 9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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