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규위, 16대 비구니종회의원 무효 등 심판청구 ‘각하’

  • 교계
  • 입력 2018.12.18 17:07
  • 수정 2018.12.18 17:10
  • 호수 1470
  • 댓글 1

3년 2개월 만에 회의 열어
“청구인에 실익 없다” 결정
위원회 간사에 혜경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3년여 걸쳐 심판을 보류해 왔던 지난 2014년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 논란과 관련해 진명 스님과 열린비구니회가 제기한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12월18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7차 회의를 열어 5건의 위법심판 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규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10월 86차 회의를 연 이후 3년 2개월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법규위원회는 2014년 제기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논란과 관련해 열린비구니 등이 제기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선출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 청구의 건’과 ‘중앙선관위 295차, 296차, 311차 회의 결정 무효 확인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인 중앙종회의원 지위 부존재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2018년 10월11일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됐고, 11월8일부로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청구인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또 현암 스님이 제기한 ‘환계제적 처리 취소 및 재수계자 승납기산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미합산 적용에 대한 행정처분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서도 “종단의 환계제도가 청구인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법규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이 지난 2015년 재심호계원이 결정한 서황룡(의현 스님) 전 총무원장 공권정지 3년 확정 판결의 종헌종법 위반 심판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심리여부와 관련해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간사로 혜경 스님(전 총무원 사회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0호 / 2018년 1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