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청련사(주지 해경 스님)가 지난해 12월 한국불교신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보도 등을 이유로 태고종 규정부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련사는 고소장에서 “한국불교신문은 청련사가 종헌종법 ‘사찰법’에 기재된 공찰항목에 해당되는 바가 없음에도 이를 호도하고 여러 지면을 통해 청련사 사유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지 추정만으로 ‘멸빈의 중징계’를 운운하는 등 청련사 대중들을 탄압했다”며 “또한 사설에서 ‘딴 살림 차린다’ ‘일부 재적승의 과욕으로 생긴 일’ ‘종단 권력의 변화를 꾀하는 일부 종도들의 아지트’라고 적시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청련사 전체 대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사찰법’에는 공찰에 대해 ‘선조스님이 창건해 역사적으로 전래된 전통사찰’ ‘종단 소유 토지에 중창복원된 사찰로 1954년 이전 전래된 사찰’ ‘종단 재원으로 건립된 사찰’ ‘종도가 창건해 종단에 증여된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헌종법상의 공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청련사의 지적이다.
청련사는 “더욱이 청련사 총무이자 교무소임을 맡고 있는 상진 스님에 대해 ‘집행부 타도의 선봉’ ‘해종행위’ 등의 표현으로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나아가 청련사에 대해서도 ‘총무원 반대의 선봉’ ‘청련사 저당잡혀 대출받아 불법사용’ 등 대중스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징계법’에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언론 또는 인터넷 등에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는 최대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청련사는 “종도의 권익보호와 정론직필로 불조의 혜명을 이어야할 한국불교신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규정부의 조사를 요청한다”며 “더 이상 한국불교신문의 추측성 허위보도로 청련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련사 신도회도 탄원서를 통해 한국불교신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련사 신도회는 “최근 한국불교신문의 기사로 청련사 신도들의 명예 역시 큰 손상을 입혔다”며 “한국불교신문 책임자는 물론 기사를 작성한 사람도 엄정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72호 / 2019년 1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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