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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진 스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교계
  • 입력 2019.04.11 13:56
  • 호수 1485
  • 댓글 1

서울중앙지밥법원, 4월8일 기각 결정
“승소해도 다시 선임될 개연성 높아”
'성추행범 이사장' 자격 논란은 여전

법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진 스님의 직무를 정지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 다시 선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게 결정의 주된 이유다. 그러나 법진 스님이 성추행범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작 이사회의 비호 하에 이사장직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자격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월8일 선학원 이사 및 분원장 스님들이 제기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학원 이사 및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선학원 이사의 대다수가 채무자의 이사 및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장차 채권자들이 이 사건 본안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표자 선임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사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본안 소송에 앞선 이사건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총무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재 선임하는 등의 ‘황당한 행보’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종교단체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선학원이 재단법인인 동시에 종교 단체라는 점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한데 따른 것이나, 정작 문제의 핵심인 이사장 자격 논란은 여전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성추행범 이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분원장 스님들의 징계 요청에도, 법진 스님이 이사회의 비호 하에 이사장 소임을 유지하면서 선학원의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 실추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는 역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선학원 미래포럼 측은 “향후 예정된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85 / 2019년 4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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