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등 총무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태고종 총무원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 어떠한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4월17일 총무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4월17일 선암사에서 열린 임시중앙종회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 선거법 등의 개정공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60일 이내 새로운 총무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중앙종회 결의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성오 스님은 직무대행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은 총무원장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는 이미 무혐의 처리됐으므로 편백운 집행부는 끝까지 갈 것이며 종단안정과 종무정상화를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86 / 2019년 4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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