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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교홀대’ 대책모색 215차 임시중앙종회 개원

  • 교계
  • 입력 2019.06.25 11:25
  • 수정 2019.06.25 11:38
  • 호수 1495
  • 댓글 1

6월25일 재적의원 80명 중 65명 참석
문화재청 ‘스님문화재위원’ 일방 축소 등
불교현안 관련 중앙종회 차원 입장 표명
범해 스님 “중앙종회의원이 깨어 있어야
종단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 역할 강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는 6월25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215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80명 중 65명 참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는 6월25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215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80명 중 65명 참석했다.

문화재청의 스님 문화재위원 일방적 축소를 비롯해 문화재관람료 문제 등 정부의 계속된 불교홀대와 관련해 중앙종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215차 임시중앙종회가 개원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는 6월25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215차 임시회를 개원했다.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80명 중 65명 참석했다.

범해 스님.
범해 스님.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은 이날 조계종이 당면한 현안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안 타개를 위해 중앙종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범해 스님은 “종회가 깨어 있어야 종단이 깨어 있고, 종회가 먼 미래를 내다봐야 종단도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종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스님은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 소유의 땅을 마치 자신의 땅을 무료로 개방하듯 국민에게 알렸다”며 “사찰이 보존하고 가꾸어 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했고, 문화재관람료를 종단과 사찰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정부는 이제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조치를 내놔야 한다”며 “이것만이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범해 스님은 문화재청의 스님 문화재위원 일방축소와 관련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스님은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치보존보다는 외형적 보존에 매몰되어 무성의하고 관료적 입장만을 표명하지 말고 불교문화재를 보존 계승해온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에 있어 일부 분과에서 스님을 배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
원행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종단현안과 관련해 중앙종회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정부는 그동안 책임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수천 년 이어온 역사문화 유산과 잘 가꾸어진 사찰림 등 세계가 인정하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국립공원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방치해 왔고, 그로 인한 비난과 지탄은 오롯이 우리불교가 감내해야 했다”면서 “이에 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각종 정부 위원회에 불교인사 배제 등 정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회의원 스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잘 혜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앞서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215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첫 안건으로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종헌개정안을 다룬다. 종헌개정안은 교구본사에서도 특별분담금 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회기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지만 종회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월됐었다.

종법개정안으로는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신규로 제출됐다.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은 승려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을 듯 보인다. 산중총회법은 함결 스님외 4명의 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교구본사주지의 연령을 7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회기에서도 발의됐지만 종회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나머지 종법개정안은 종헌개정안에 따른 연동된 법안으로 지난 회기에서 종헌개정안이 이월되면서 자동 이월됐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비롯해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과 법계위원 위촉 동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이 다뤄진다. 중앙종회는 또 문화재청의 스님 문화재위원 축소와 관련한 대책 논의의 건을 진행하고, 중앙종회 차원의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개원에 앞서 지난 6월11일 갑작스럽게 입적한 종회의원 종민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입정을 진행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5호 / 2019년 7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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