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동명 스님)가 종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심원섭, 심주완, 박정규 종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월27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8차 회의를 열어 심원섭 전 포교원 포교팀장 등 3명의 재가종무원이 제기한 소청심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청심사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5월 종무원법 및 중앙종무기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심원섭 전 팀장 등 3명의 재가종무원들을 징계한 행위는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종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청’에 대해 위원 전원합의로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심원섭 전 팀장과 심주완 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 박정규 전 교육원 교육팀장이 종단 목적사업인 생수사업과 관련해 내부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절차 없이 외부 사정기관에 고발하고, 고발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종무원법 및 중앙종무기관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심원섭 전 팀장은 ‘해고’, 심주완 전 행정관은 ‘정직 2개월’, 박정규 전 팀장은 ‘정직 1개월’을 결정했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5호 / 2019년 7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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