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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천은사 등 입장료 한시적 감액·유예

  • 교계
  • 입력 2019.07.01 17:03
  • 호수 1496
  • 댓글 0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 2차 회의서 조정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 문화재사찰위)는 7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 구례 천은사, 강진 무위사와 영암 도갑사, 여주 신륵사 등 문화재 보유사찰의 입장료 조정 요청을 심의했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 문화재사찰위)는 7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 구례 천은사, 강진 무위사와 영암 도갑사, 여주 신륵사 등 문화재 보유사찰의 입장료 조정 요청을 심의했다.

순천 일부 사찰과 구례, 강진과 영암 지역 사찰이 문화재구역입장료(문화재관람료) 징수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유예한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 문화재사찰위)는 7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 구례 천은사, 강진 무위사와 영암 도갑사 등 문화재 보유사찰의 입장료 조정 요청을 심의하고 징수 유예와 감액을 결정했다. 문화재사찰위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에 따라 문화재구역입장료 책정과 재조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선암사와 송광사는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감액키로 했다. 한 번도 입장료를 받지 않은 강진 무위사는 현행대로 징수를 유예했고, 인건비 감당이 버거운 영암 도갑사도 징수를 유예했다.

구례 천은사는 지난 4월 정부 관계부처와 맺은 ‘천은사~노고단 구간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에 따른 업무협약’의 현실화까지 입장료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2010년부터 입장료 인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여주 신륵사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 일정액을 인상키로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6 / 2019년 7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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