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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뺏기’ 논란 분원관리규정, 명백한 불법”

  • 교계
  • 입력 2019.07.18 17:23
  • 수정 2019.07.18 18:21
  • 호수 1498
  • 댓글 2

선학원미래포럼, 7월18일 기자회견
‘증여재산→사찰 소유 모든 재산’
옛 약정서 등 근거로 문제 제기도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 스님)이 재단법인 선학원이 창건주‧분원장 스님 명의의 재산까지 강제 증여토록 한 ‘분원관리규정’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1900년대 ‘분원재산 명의변경 동의서’와 ‘약정서’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내용인 반면, 최소 2009년 이후에는 ‘사찰 소유의 모든 재산’이나 ‘이후 형성되는 분원재산’ 등으로 변경된 사실도 공개해 선학원의 ‘재산뺏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7월18일 ‘성범죄자 법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반년-현안에 대한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의 입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포럼은 올초 개정된 ‘분원관리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사실상 재단 등록 사찰 외에 창건주·분원장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증여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이행 시 창건주 권한 정지, 분원장 해임, 사고 사찰 지정 등 사실상의 중징계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래포럼은 “선학원은 재단법인이기에 재단법인의 한계를 넘어선 강제규정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재단에 대한 재산 증여여부는 출연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과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에게 치명적인 징계 조항을 신설‧개정하면서 이사 몇 명이 문닫아 걸고 결정하고 쉬쉬하고 있다는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노예문서에 가까운 분원관리규정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미래포럼은 그간 재단법인 선학원과의 가처분 소송과정에서 확보한 분원재산명의등록 동의서와 약정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동의서와 약정서는 1970~1980년대 사용된 양식과 2009년 이후 법진 이사장 체제에서 사용된 양식 두 가지로 확인됐다.

미래포럼은 1900년대 동의서와 약정서는 소유권 이전 및 약정의 대상을 ‘별지 목록재산(증여재산)’ ‘등록을 한 사찰과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2009년 이후 양식에서는 ‘이후 형성되는 분원재산’ ‘사찰 소유의 모든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양식이 증여된 재산에 대한 양정 및 동의라면, 최소 2009년 이후부터 선학원은 약정‧동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교모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래포럼은 “그간 창건주‧분원장 스님들 모르게 서류 양식의 교묘한 변화로 강제증여의 토대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분원관리규정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포럼은 과거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하는 등 재산을 무상증여했던 스님들이 법진 이사장 체제에서 증여를 멈춘 이유에 대해 “선학원 이사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래포럼은 “선학원 이사회는 정관과 규정, 각종 각서 등에서 문구를 교모하게 삭제, 변경, 신설함으로써 분원과 창건주‧분원장들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다”며 “심지어 이사회가 성범죄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일 뿐 아니라 창건주분원장은 선학원 구성요소가 아니라며 이사회의 존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를 믿고 삼보정재 증여를 결정하기보다 선학원 정상화 이후로 명의변경 등 절차를 보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래포럼은 “이사회가 정말 선학원의 발전을 위해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면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한 일체의 과정을 모든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홍보하라”며 “이사‧감사 등 임원들도 본인 소유의 재산 일체를 모두 공개하고 남김없이 재단에 증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선학원 이사회가 '덕망높은 승려'라며 이사장으로 재선임하는 등 비정상적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래포럼은 "선학원 이사회의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한 행보는 재단법인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사회 총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성범죄자 법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창건주 권한 박탈 및 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회장 자민 스님은 “법진 이사장이 성범죄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선학원 이사회가 양명한 판단으로 재단을 바로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창건주‧분원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성범죄자를 이사장으로 재선임하는 등 비정상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학원의 주인은 창건주와 분원장임을 잊지 말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8 / 2019년 7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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