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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또 선거?” 편백운 스님 행보 물의

  • 교계
  • 입력 2019.09.02 15:37
  • 수정 2019.09.05 09:29
  • 호수 1503
  • 댓글 3

종헌종법 무시한 일방 주장에
종도들 혼란만 가중돼 ‘빈축’
초심원, 백운 스님 징계 심리 중
전국 종무원장 20명 “퇴거” 촉구

태고종 초심원이 편백운 스님에 대한 징계심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편백운 스님이 종법상 근거 없는 총무원장 선거를 추진하거나 지역교구 종무행정의 총무원 이관을 주장하는 등 황당 행보로 여전히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종도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고종 사법기관인 초심원(원장 구산 스님)은 8월28일 총무원 규정부가 편백운 스님에 대해 제기한 공소에 대한 두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편백운 스님은 심리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9월5일 세 번째 심리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종결하고  9월19일 궐석으로 최종심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초심원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궐석으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편백운 스님은 8월30일 현재 여전히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채 내년 1월 직선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편백운 스님 발언 및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구종상임위원인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각 교구에서 15대 종회의원과 원로의원을 선출하고, 15대 중앙종회 개원 후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해 직선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종헌종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편백운 스님이 ‘구종상임위원’으로 지칭한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 상당수는 오히려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 청사 퇴거를 촉구하는 종도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총무원장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가 8월21일 발표한 종도선언문은 “태고종 역사상 초유의 법난 원흉인 백운은 부처님 전 참회하고 전 종도에게 사죄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종도의 처분에 순응하라”는 규탄성명으로, 전국 교구 29곳 중 20교구의 종무원장이 연명했다. 특히 한 지역교구 종무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사찰로 구종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이 송달돼 거부했다”며 “알지도 못하는 임명장을 보내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결국 편백운 스님의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권한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로 선출한 총무원장일 뿐 태고종 총무원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종단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법납이 적은 종도들에겐 이 같은 종단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연수교육 수료 기록이나 교부금 납부 등 실질적으로 종무행정이 필요한 경우 혼란이 적지 않다.

이이 대해 27대 호명 스님 집행부는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탄핵과 호법원의 당선 취소로 26대 총무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일반 승려에 불과하다”며 “편백운 스님이 발행하는 일체의 사문서나 행사는 모두 불법임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503호 / 2019년 9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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