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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27명,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 발의

  • 교계
  • 입력 2019.09.10 18:32
  • 호수 1505
  • 댓글 2

9월10일 임시종회 앞두고 접수
호계원 위상·권위 실추 불가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초심호계원 사태와 관련해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했다. 중앙종회가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2015년 중앙종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외 26명은 9월10일 오후 “초심호계원장이 ‘심리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등을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해서는 아니된다’는 호계원법 9조 2항을 위반하고, 초심호계원장으로서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무상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초심호계원장 불신임결의안을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9월 임시중앙종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게 됐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호계위원 등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27명) 발의로 채택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9월 임시회에서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종회의원 5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위원 6명은 9월9일 호계원장 무상 스님이 주선한 간담회에서 “초심호계원장이 종법을 위반하고 초심호계원의 권위를 실추시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초심호계위원들은 “왕산 스님이 심판정이 열리기 이전 피진정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고, 심판정에서는 피징계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로 인해 초심호계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는 점에서 더 이상 초심호계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왕산 스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각 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초심호계원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종단의 사법부로 평가되는 호계원의 위상과 권위가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게 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05 / 2019년 9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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