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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법 20여년만에 대폭 정비

  • 교계
  • 입력 2019.10.04 20:41
  • 수정 2019.10.04 20:42
  • 호수 1507
  • 댓글 0

포교원,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포교원칙 현실 맞게 대폭 수정
11월 중앙종회 정기회 재발의

조계종 포교법이 20여년 만에 대폭 정비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스님)은 9월30일 포교 목적과 원칙, 방향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각 단체를 포교단체로 통합해 관리하는 사항을 종령으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포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 포교원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포교원이 공개한 전부개정안은 포교원칙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됐다. 붓다의 한자어인 불타를 부처님으로 변경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포교 범위를 우리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또 포교 지침 등 중복되는 내용이나 종단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은 과감히 삭제했다.

포교국과 신도국, 포교연구실 등 포교원 각 부서의 관장 업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교국은 포교원 인사와 규칙 공포, 디지털대학 지원 및 관리, 회계, 포상, 홍보에 관한 상황을 신도국은 신도등록, 신도단체 지원 및 관리, 신도교육기관 인가, 신도품계, 미디어 포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명시했다. 포교연구실은 포교 종책 개발, 의례 연구, 각종 신행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장한다.

전법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신설했다. 종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전법단을 포교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자격관리와 단체 지원 역시 포교법으로 명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헌에 명시된 위원회 사항도 포교법에 규정하고 포교위원회와 신도연구위원회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군불교위원회 관련 사항은 군종특별교구 업무로 이관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포교사 취득과정과 활동영역을 구체화하고 징계 종류에 위촉자에 대한 해촉을 추가하는 등 따른 권리제한도 신설했다.

전부개정안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인 10월19일 오후 5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dslee@buddhism.or.kr), 팩스(02-720-7065)로 제출하면 된다. 포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07호 / 2019년 10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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