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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원사 훼손 개발 안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서울 서대문구가 전통사찰 봉원사가 위치한 안산 일대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교계와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서대문구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봉원사 경내를 관통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봉원사는 서기 889년(진성여왕3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서울도심 속의 천년고찰이자 전통사찰이다. 조선조 영조가 내린 봉원사 현판을비롯해 이광사의 대웅전 편액, 정도전의 명부전 편액, 김정희의 청련시경(靑蓮詩境)등 중요유물과 무량수전 명부전 범종각등 문화재급 당우가 즐비하고서울특별시 보호수 3종의 고목이 자리하고 있는 봉원사에 대해 이번 서대문구가 테마공원 조성명목으로 추진하는 순환도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먼저 관계당국의 정책자들의 몰지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대문구는 "봉원사 경내를 직접 관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순환도로를 확장 개설했을 경우 그로써 미치는 미관훼손과 문화재보호구역의 기능 또한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도대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전통미관이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다. 관계 공무원의몰지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봉원사의 현실정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일을 추진해왔던 행정조치의 관례가 통하지 않을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조계종단과의 소유권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규사찰이라는 점이다. 태고종의 총본산으로 점유권은태고종이 쥐고 있지만 60년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처신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통사찰은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임대 매매 형질변경 등에 있어서 관계종단 행정 최고 책임자와 주무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이를 잘 직시해 서대문구는 이번 테마공원 조성계획의 전면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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