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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세속에 의지하는 '송사'

기자명 정현태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단의 분규는 세속법의 송사(訟事)로 이어진다. 고질적인 이런 악습은 이번 분규를 통해서도 여실하게 드러났다. 종정스님의 교시를 봉대한다는 이유로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있던 정화개혁회의를 내친 것도 세간의법적 판단과 집행에 의해서였다. 쫓겨난 정화회의가 이젠 중앙종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자격상실 확인소'를 법원에 제기해놓고 있는 것도 세간법에 의지하려는 한국불교계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습에 대해 불자들의 실망이 여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공부하는 불자 변호사인 나로서도 조계종의 행태에 저윽이 실망이앞섬을 숨길 수 없다. 송사에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등으로 삼보정재가 탕진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들린다. 또 '돈이 넘쳐나니까' 싸움을 한다고손가락질을 해대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차제에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봄으로써 그 근본적인 원인이어디에 있는지 냉철히 고찰해 볼 일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은과연 법질서를 잘 이루고 있는가 반성해봐야 한다. 모든 분규의 원인은 법질서를 파괴한데서 초래됐다. 60년대 정화불사 이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조계종단은 종헌종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몇차례의 손질을 거쳐 이 법에 의해 종단을 이끌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종헌 종법이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대목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종헌종법을 지키고 존중할 수 있게끔 풍토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법질서는 더욱 어지러웠다는게 종단 관계자들이 들려주는 얘기다. 예를 들자면 행정편의 위주로 법을 필요에따라서 뜯어 고치고 만들고 없애고 했다는 것이다. 행정력이 힘을 앞세워법을 유린하는 상황은 과거 유신치하에서나 통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원칙과 정도를 무시하고 법을임기응변식으로 운용했다고 하니 실로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 또 한가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법질서를 이루기 위한 법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비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을 만들다 보니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호모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단이 법질서의 회복을 기하려면 먼저 종헌종법 정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완전한 법리로는 언제든 시비의 소지를 불러 일의킬수 있다. 이번 분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총무원장 3선 법리문제'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아가 분규의 여진이 계속 살아있는 것도 냉정히 검토해보면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차제에 조계종단은 대대적인 법률 손질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마침 종헌종법개정특위가 구성돼 여기에서 전체적인 법을 손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구해 완벽한 법 손질을 가해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중앙종회가 스스로 입법기구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것은 행정부와 결탁해 힘과 기득권을 나누기 위한 협조차원으론 곤란하다. 종단의 행정과 법질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게 바로 운용하고 바로 적용하는 대의기구로서의 품위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분규로 국민과 불자를 실망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 책임과 기능, 역할은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 있음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정현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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