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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분리징수 사안 어떻게 대응해 왔나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내무부 산하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분리징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6년 7월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분리징수를 강행하겠다고 나선적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6년 7월19일자 `문화재관람료 대폭 인상에 따른 대응책홍보'제목의 공문을 각 공원관리사무소에 전달, 분리징수에 대한 매표소 위치, 입장권관리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분리징수 작업에 들어간바 있다.

총무원은 당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이 관람료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자율권 침해임을 확인시키고 거부하라는 지침을 당해 사찰에게 내렸다. 또 공단측이 일방적으로 합동징수제도를 파기하고 분리징수를 강행할경우 공원매표소 등 공단시설을 사찰소유토지 밖으로 철수 시킴은 물론 19개 국립공원 합동징수 사찰 중 단 한 곳이라도 공단에 의해 분리징수가 강행될 경우 국립공원 합동징수 사찰이 공동대처한다는 강경 대응방침을 세운바 있다.

총무원의 이같은 강경입장을 접한 내무부는 96년 7월27일 "분리징수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내부부는 결국 조계종과의 이같은 약속을불과 1년 만에 뒤집고 있는 셈이다.

총무원의 향후 움직임은 일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내무부의 강경입장을 감안한다면 쉽게 풀릴 것같지 않다는 것이 총무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총무원은 96년에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징수하고 있는 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을 가시화할 가능성이크다. 총무원이 주장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요구는 사실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무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터다.

96년 내무부가 분리징수 움직임을 거두어들인 후에도 강경입장은 풀었으나 공원입장료 폐지 주장만은 고수했다.

총무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자연공원법을 제정, 2중 징수하게 된 원인을 공단측이 제공했으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구역에서는 문화재관람료로 단일화해 현실화시키고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총무원은 또국립공원 존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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