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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환경 침해 논란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멈췄다

  • 교계
  • 입력 2020.05.06 20:12
  • 수정 2020.05.06 20:13
  • 호수 1537
  • 댓글 0

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 결정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에 그쳐
“주민 의견 수렴·적정량 사업계획 선행”

수행환경 침해와 경관훼손으로 제주 불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4월29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저정 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날 양병우(서귀포시 대정읍) 의원은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동의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대정읍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 등도 제주도의회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풍력발전소 공유수면과 불과 1.2km 떨어진 서산사는 풍력발전소가 설립되면 소음·진동·저주파 발생, 조망권 훼손, 수행환경 침해 등의 문제에 직면해 크게 반발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앞서 4월2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주민 찬반 갈등을 빚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의회는 부대의견으로 △향후 사업허가와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을 해소할 것 △법적 지원 및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 △주민수용성 확보 및 원만한 주민 갈등해소가 불가능할시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서산사 주지 선명 스님은 이번 도의회 불결과 관련해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20%를 목표로 하는 제주시의 ‘탄소 없는 섬’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정량의 사업계획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밝혔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5.24㎢에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100㎿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37호 / 2020년 5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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